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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위반 조치 및 이용 제한사항

​규칙위반 조지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공간 사용 후, 7일 이내에 ‘만천명월예술인家 공간 사용 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대관 취소 시 사용일 1일 전까지 ‘만천명월예술인家 공간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할 시에는 누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대관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른 대관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만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5. 사전에 재단에 대관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주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해당 조치

​주의

​해당연도 규칙위반사항 적발 시

‘주의’ 1회 부여

구두 안내,

별도 이용 제한 조치 없음

​경고

해당연도 주의 3회 누적 시

‘경고’ 1회 부여

경고 조치 기준일로부터

1달 간 대관 불가

​제한

해당연도 경고 3회 누적 시

‘제한’ 1회 부여

제한 조치 기준일로부터

3달간 대관 불가

대관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 다음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이 어렵습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공연, 전시, 모임

   2.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사, 공연, 전시, 모임

   3. 상업적인 목적(상품 홍보 및 판매)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만천명월 대관 목적과 무관한 내용일 경우

   5. 만천명월의 시설물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및 장비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대관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7. 재단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8. 기타 소관 부서의 장이 대관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 다음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대관규칙에 위반한 경우

   2. 대관 승인 후, 대관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4. 제3항에 따라 대관 자격 정지 단체(개인)임이 확인될 경우

○ 대관 승인 후 다음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또는      그 이상의 대관 신청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만천명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2. 타인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음주 및 실내 흡연을 하는 경우 또는 만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4. 운영 인력을 포함한 이용객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경우

   5. 재단의 승인 없이 대관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6. 대관 승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 신청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난 경우

   8.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대관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재단의 서면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광고, 홍보물의 협의

만천명월 내에 홍보물을 게시, 비치할 경우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만천명월에 대관과 관련된 홍보물을 배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재단과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2.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재단에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 및 판촉 등

방송 및 판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행사 녹화 또는 방송 및 사진촬영을 할 때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여하는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행사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만천명월 대관목적과 다른 경우 사전에 재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시설 및 설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변경된 시설을 모두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는 철거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재단이 변상하지 않는다.

  4. 행사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행사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사용자는 대관 도중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만천명월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사용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최초 사용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7호]’를 사용일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위반 시 책임

본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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